| 답안지 작성 연습하기


필자가 열심히 글을 통해 떠들어도, 결국 답안지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민사법 기록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 기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연습과 (2)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연습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2)가 모의시험 등 여타시험에 비해 압도적으로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물론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매해 3회의 모의시험이 있었고 여태까지 7회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풀어보고 가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들 기출을 모두 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까지고 민법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짜증을 유발하는 것은 민법도 형법도 아닌 오히려 헌법 통치구조 객관식 같은 자잘한 것들이고 자연스럽게 이들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결국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민사법 기록형 답안지 작성을 연습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밖에 없었다.




| 사례형을 기록형처럼 풀어보기


변시직전의 일은 아니고 3학년 1학기 때의 일인데, 필자는 사례형 문제를 마치 기록형처럼 풂으로써 위 (1) 연습은 생략하고 바로 (2)를 연습하는 것을 반복했다. 민사기록형 문제는 다른 어떤 문항보다도 시간싸움의 성격이 강한데, 결국 복잡한 기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것은 (2)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록형 문제가 어려운 것은 날것의 사실관계로부터 권리구제수단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점, 즉 쟁점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주는 형식으로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와 달리 쟁점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제7회 민사법사례형 문제 중 하나를 골라 기록형처럼 답안지를 작성해보자.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


甲은 자기 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2015. 10.경 X토지 위에 Y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신축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乙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오던 丙은 연체된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丁에게 Y다세대주택이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어지고 있고, 역세권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높으며, 이미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양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丁은 2016. 1. 10. 乙과 Y다세대주택 중 1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2. 10. 중도금 1억 원을 乙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Y다세대주택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乙은 丁이 丙에게서 Y다세대주택이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금이 급한 나머지 그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2016. 4. 20. Y다세대주택의 내부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丁은 乙과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乙에 대하여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와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丙에 대하여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丁의 청구에 대하여 乙은, ① 丁을 기망한 것은 자신이 아닌 丙이므로 丙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②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상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丁의 乙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요약하면 


갑은 X토지 소유자, A 은행은 X 토지 근저당권자, 을은 지상권자

을은 X토지 지상 Y건물 신축(내부공사만 남음), 병이 정에게 이빨을 털어주어서 분양계약 체결

병은 을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채권자

정은 을로부터 분양권 매입


정 -> 을: 기망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및 중도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정 -> 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3자의 기망)


위와 같이 요약이 된다. 항상 복잡한 법률관계가 나오더라도 요건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형처럼 답안지를 작성해본다. 원고는 정이고, 피고는 을과 병이 될 것이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관계상 답안지 양식처럼 표를 만들어 쓰지는 않겠다.


I. 피고 을에 대한 청구


1.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10. 피고 을로부터 Y다세대주택 중 1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같은 해 2. 10.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의 취소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이 계약체결 당시 절반 밖에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을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하는 등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목적물의 시공단계에 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이행시기 및 이행가능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접수로써 위 분양계약을 피고 병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합니다.

한편 피고 을은 이에 대해 자신이 기망행위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기망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 있어서, 표의자가 제3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 바, 피고 을은 위 분양계약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병에게서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위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부당이득의 반환


이처럼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급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원인이 되는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피고 을은 법률상 원인 없이 13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을은 원고가 피고 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상 피고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 병의 손해배상채무는 기망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처럼 사례형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모의시험 기록형에 비해 법률관계도 3자 이상의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관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일단 필자는 변호사시험 사례형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았으나, 쟁점제시형으로 출제되던 사법시험 2차 문제를 기반으로 연습을 해보아도 좋고, 신림동에서 구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문제를 이용하여 기록형 답안지를 작성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치며


이로써 6개의 글에 걸쳐 필자가 민사법 기록형에 관하여 작성해보고 싶은 바를 원없이 작성해보았다. 형식적 기재사항부터 시작하여 문제로부터 메모를 했던 방식, 그리고 메모로부터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살펴본 후, 사례형 문제를 이용하여 기록형 답안지 연습을 하는 과정에 관하여 작성을 해보았다. 필자의 공부방식 또는 답안지 작성방식이 모두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민사법 기록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서론



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대충 이전까지 메모와 청구원인, 그리고 회사관계 소송의 청구취지를 서술해보았다. 이제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시험을 바탕으로 한 메모를 답안지로 옮겨내는 과정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사실 변호사시험은 정답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본 글에서 서술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필자가 시험장에서 쓴 답안지를 더듬어 어떻게 서술했었는지를 써보도록 한다. 즉 이하의 논의 전개는 필자가 기록형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고서 행동한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 하나의 시간 내에 푸는 예시를 든 것이니, 시간 단축 및 메모를 통한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문항을 캡쳐한 것은 모두 법무부 변호사시험 페이지의 기출문제란이다(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491&strWrtNo=40&strAnsNo=A&strNbodCd=noti0491&strFilePath=bar/&strRtnURL=lawyer_0108&strOrgGbnCd=113000&strThisPage=1&strNbodCdGbn=).



답안 파일: 7회_민사기록.pdf(정오는 보장하지 않음)



| 메모의 시작


우선 시험지를 받으면 첫 장에 소제기일이 나온다. 



이제 메모지로 받은 B4 용지를 반으로 접은 후 가장 상단에 아래와 같이 위 소 제기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원고의 이름이 나오므로 원고 이름을 기재한다.



바로 피고를 특정지어서 형식적 기재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은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청구를 알아야만 피고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기재사항이 가장 간단한 것은 맞지만 우선 피고를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메모를 먼저 할 수 밖에 없다. 



1. <분쟁 1> 메모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의뢰인 상담일지가 나온다. 의뢰인 상담일지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지만, 기록형 시험에는 페이지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사실관계는 죄다 상담일지에 때려박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록의 법률관계 정리는 상담일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사실관계는 이렇다. 권창균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 우선 이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원고는 메모 상단에 기재한 것처럼 강주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문장을 장황하게 써놨지만 권창균이 건물 올리려고 김정우한테 별지1 토지를 6억원에 사고 3억은 지급했으며 이미 인도는 받은 상태, 등기는 받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일단 여기서 별지1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김정우라는 점을 유념해두어야 한다. 아직까지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상담일지에 적어놓은 이유는 뭔가 위 토지가 원고하고 관련이 있고, 그 토지에 관하여 뭔가 법률관계가 전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관계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창균은 별지1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윤태건에게 도급했다. 그리고 완공까지 됐다.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 등장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일단 상담일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도급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시간과 비용으로 지었다면 수급인이 원시취득하지만,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 뒤쪽으로 가봐야 한다. 도급계약서를 찾자.



빙고. 기록 9페이지를 보니 뭔가 특약이 있다. 건축물을 권창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 된다. 메모에서 남겼지만 기왕 9페이지에 간 김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짜도 메모해두면 좋다. 여기까지 보고 메모를 하면 다음과 같이 메모가 된다.



일단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지만 이미 여기까지 글을 쓰는 데에도 지쳤기 때문에 블러로 지웠다. 선명한 부분까지 대충 된 것으로 이해하자. 


자 아직까지는 원고와 위 대지 및 건물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일지를 더 읽어본다.



드디어 원고와의 관계가 나왔다.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으로 동탄면 대지 및 동탄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즉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현대 대지의 소유자는 김정우,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다. 이제 대물변제 약정의 일자를 메모해야 한다. 왜? 청구원인에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등기원인을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는데, 등기원인 역시 날짜로 특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록을 통하여 대물변제 약정서를 찾아보자.




기록 11면을 보니 대물변제 약정서가 있고 대물변제의 일자는 2017. 2. 9.로 나와있다. 이 역시 메모에 기재해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메모를 마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빨간 글씨는 일단 무시하자. 원고는 권창균에게 8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17. 2. 9.에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별지1 토지와 별지2 건물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윤태건은 누구였지? 메모를 보니 별지2 건물을 지은 수급인이다. 권창균은 도급인이다. 그런데 이청준에게 위 건물 중 1층을 임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청준은 불법건축물인 화장실을 지었다. 이청준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즉 대항력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떻게 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자. 뭔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원고가 둘다 권리를 행사해야할 것 같은데 건축물 임차인이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나, 임대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떠올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는데 비품을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군 채..? 뭔가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적 이득설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형적인 문구이다.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이런 부당이득까지 이청준을 위해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정보였지만, 일단 메모에는 기재를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뭔가 건물하고 무관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일단 여기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분쟁을 <분쟁 1>로 명명하고 메모를 한단계 끊자.





2. <분쟁 2> 메모


이제 다음 분쟁으로 넘어가자.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원고가 돈을 빌렸다. 뭔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돈을 여러 번 빌린 사실로부터 뭔가 변제충당이나 상계충당스러운 것을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약하면 돈을 세 번 빌렸는데 그 중 채권 하나는 천우식에게 전부되었고("안 갚아도 되겠군"이라는 생각이 들면 된다), 1억 1천만원을 갚았다. 


우선 돈을 여러 번 빌리면 각 채무의 발생일자와 원금,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그 이자율, 그리고 변제기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변제기의 선후나 이자율의 대소를 비교하기 쉽게 한줄씩 적어두어야 한다.



친절하게 여기서는 날짜를 다 주었지만, 어차피 청구원인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줄 일이 있고 송달일자와 확정된 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뒤져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찾아보자. 2016. 4. 10.자 3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는 없고, 2016. 4. 10.자 1억원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만이 남으며, 2016. 10. 10.자 1억원의 대여금은 800만원이 남는다.





21면에서 24면까지 장장 네 페이지에 걸쳐 전부명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메모에 p. 21 ~ p. 24라고 전부명령 옆에 적어놓다.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6. 2. 24. 송달, 2016. 3. 3. 확정 이라는 말을 메모에 모두 쓰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이다. 이정도 길이라면 청구원인을 쓰면서 기록을 들춰보면서 베끼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메모가 이루어진다.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언제 도달했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 2016. 10. 10.자 대여금채권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갚으라는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연손해금 뿐 아니라 변제충당에 대해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하게 메모해두도록 하자. 다음을 보니 무슨 회사 얘기가 나온다. 다른 분쟁임을 깨닫고 여기까지 <분쟁 2>로 끊는다.



3. <분쟁 3> 메모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역시나 회사관계소송이 제7회 변호사시험에도 나왔다.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골프연습장 영업을 별지 5, 6 대지 및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파는 주총결의를 했다고 한다. 왜인지 영업양도에 준하는 영업용재산 매각행위로 주총 특별결의를 요해야할 것 같은데 과연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겠다. 아무래도 상담일지에 의결권의 비중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어 이는 기록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한다. 일단 상담일지의 내용을 메모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4. 항변 및 항변유사주장 메모


다음페이지로 넘기니 피고의 주장이 나온다.



메모를 들춰보니 이청준까지는 모두 <분쟁 1>의 등장인물들이다. 결국 <분쟁 1>에서 원고가 할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할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각 피고들 이름 아래에 빨간색으로 써주었다. 색을 바꾸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누가 주장한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김정우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대지 점유사용과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며, 윤태건은 선의점유자의 항젼/유치권/공사대금 동이항을, 권상균은 대물변제약정의 607조 위반을, 이청준은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므로 각각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 메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김정우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유사주장, 즉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도 소장에서는 반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메모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메모를 완성하고나면 이제 드디어 답안지를 쓸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필요한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굳이 문제 본문을 인용하진 않고, 원고가 원하는 것을 보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를 깨끗하게 이전받고 싶어하고, (2) 김정우에 대한 채무액수와 관련한 분쟁을 확정하고 싶으며 (3)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단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1)은 대위청구가 마구 꼬여있는 느낌이고 (2)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3)는 주총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 같다. (3)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최금례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결의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표현했구나.. 하면서 대충 청구의 종류를 떠올린다.


이제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 피고를 정해야 한다.


(1)의 깨끗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우선 (a)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받고 (b) 양자를 모두 인도받은 후 (c) 토지에 이청준이 불법신축한 화장실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대위청구의 경우 다시 법률관계를 정리해주면 좋다.



위와 같이 메모가 정리되면, 일단 (ㄱ) 권창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그 인도를 구하며 (ㄴ) 권창균을 대위하여 김정우에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ㄷ) 권창균을 대위하여 윤태건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ㄹ) 권창균을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건물 1층의 인도를 구하고 (ㅁ) 권창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화장실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ㅁ) 부분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화장실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김정우가 갖는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위청구가 이처럼 복잡할 때에는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취지부터 틀려버리기 때문이다. (ㄹ)의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므로 이청준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는 권창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권창균 윤태건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청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무와의 동시이행항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권창균의 소물청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리되면, 피고가 (ㄱ)에서 권창균, (ㄴ)에서 김정우, (ㄷ)에서 윤태건, (ㄹ)에서 이청준, (ㅁ)에서 이청준이 되어 4명이 피고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의 경우 피고가 김정우, (3)의 경우 피고가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될 것이다. 이제 피고가 확정되었다. 피고 권창균, 피고 김정우, 피고 윤태건, 피고 이청준,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5명이 된다.


이제 위와 같이 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으로 접은 메모지 아래부분에 피고별로 청구를 정리한다. 



메모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긴 한데 넘어가자[이청준에 대한 청구 중 2) 철거부분은 권창균에 대한 철거가 아니라 김정우에 대한 철거가 돼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를 정리한 후, 빨간색으로 메모했던 항변 및 항변유사 주장들을 정리하고, 뒤에 기록을 보면서 인용할만한 항변은 반영을 하고(주로 동이항이 대부분 인용할만하다), 재항변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 역시 정리해준다. 필자는 위 윤태건에 대한 권창균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생각을 시험 당시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도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청준에 대한 김정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화장실건물 불법신축 부분)을 대위행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록에는 토지의 월 차임 시세에 관한 정보가 있어 이를 어디에 활용하라고 주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서술한 것이 역대급 고득점의 이유였던 것 같다. - 즉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상담일지에 잔뜩 사실관계를 때려박는 기록형 시험에서 아무 의미 없는 정보로 페이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으므로, 활용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뭔가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언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변제충당도 미리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 이전 문서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고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 2015. 4. 10.자 3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는 없고, 2016. 10. 10.자 1억원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만이 남으며, 2017. 4. 10.자 1억원의 대여금은 800만원이 남는다. 결국 2016. 4. 10.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해야 한다. 



| 형식적 기재사항의 작성


피고 5명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소장의 기본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앞선 #02. 문서에서 작성하였던 부분이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모두 적어야 하는 사항들이고, 기록의 각 페이지를 뒤져가며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주도록 하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소        장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 원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소송대리인 관련 정보는 기록 4면에 있다(의뢰인 상담일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 피고 권창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2. 윤태건(750413-1752424)        -> 피고 윤태건 관련 정보는 기록 15면에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3. 이청준(740214-1724512)        -> 피고 이청준 관련 정보는 윤태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4. 김정우(691207-1752423)        -> 피고 김정우 관련 정보는 기록 8면(등기부), 기록 10면(이행요청서)에 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등기부에는 지번주소가, 이행요청서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다.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 주식회사 이글골프 관련 정보는 기록 33면(등기부)에 있다

               대표이사 나도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청구가 여러 개이니 그 중 익숙한 청구를 아무거나 적고 '등'으로 표시해준다.





| 청구취지의 작성


결국 기록형 답안지의 작성은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야 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한한 청구취지를 먼저 기재한다. 특히 쓰다보면 제4항과 같은 변제충당의 경우 계산이 틀린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삭선하고 옳은 금액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모두 구하는 경우 양자는 분리하여 적는 것이 좋다.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지만, 인도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형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분명히 당사자 별로 청구취지를 '가급적'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피고 별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위 토지와 위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하라. 

 

 3. 피고 이창준은,

  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철거하라.

 

 4. 피고 김정우와 원고 사이에, 

  가. 2015.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나. 2016. 10.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 2016.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8,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5.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빼먹어서 점수가 깎이는 어이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 메모에서 청구원인으로


1. <분쟁 1>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이제 <분쟁 1> 부분의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자. 채권자대위청구가 여러 개 겹쳐있는 경우, 서술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려면 원고와 가까운 것부터 서술하면 좋다. 메모에서 원고와 가장 가까운 것은 권창균이다. 이제 권창균 부분을 서술해보자. 피고 권창균에 대해서는 대물변제를 이유로 별지 1 토지와 별지 2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며, 피고 권창균은 대물변제가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I.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1.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783,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2. 9.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권 

 창균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권창균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권창균은 위 대물변제 약정이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 제607조는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원고의 피고 권창균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채무이므로 민법 제

 607조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권창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청구취지의 복잡성에 비하여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는 매우 간략하게 정리된다. 다음으로 피고 윤태건이 대한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자. 피고 윤태건에 대해서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피고 윤태건은 유치권에 기한 항변, 자신이 선의의 점유자라는 항변, 그리고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동시이행항변만을 받아들일 것이고, 한편 상계의 재항변도 소장에 기재할 것이다.


 II. 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1. 피고 권창균과 피고 윤태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뒤, 2016. 7. 10.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신

 축을 도급하면서, 건물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도급인인 피고 권창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은 2017.

 4. 15.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의 대위청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동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권창균은 위 인도청구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고 윤태건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한편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게 위 2016. 7. 10.자 도급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

  윤태건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 권창균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윤태건은 수급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

  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하여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6,000,000원의 월 차임

  (=2,000,000 * 8개월)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권창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습니다. 

  한편 위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위 상계

  권을 대위행사합니다.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 권창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 윤

  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윤태건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유치권 주장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 건축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유치권자는 부동산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를 제3자

 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에 대한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

 러나 민법 제201조에서 말하는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고 윤태건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점유권원이 아니고, 피고 윤태건이 이를 제3자인 피고 이창준에게 무단임대

 한 이상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습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재가 필자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상계항변을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계항변 역시도 원고가 피고 권창균의 것으로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술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유치권주장과 선의점유자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간단한 법리에 의하여 쉽게 반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고, 서술이 다소 길어졌으므로 소결론을 따로 작성하여 피고 윤태건의 의무를 반복 기술해주었다.


다음으로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를 보자. 피고 이창준에 대해서는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와 별지목록 3 기재 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 순서대로 간다면 먼저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먼저 기술해주는 것이 좋다. 철거청구부분은 피고 권창균과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피고 이창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서술하기로 하였다면, 결국 '후술하듯이'와 같은 문구로 뒷 부분을 인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피고 이창준은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 및 간단한 법리로 쉽게 배척할 수 있다.



III.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 

 

 1.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청구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30.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이창준에게 월 차임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9. 피고 윤태건

 과 피고 이창준의 합의로 종료하였습니다.

 

 나. 피고 권창균의 인도청구권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권창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무권한자에 의한 것으로 피고 이창준의 위 건물의 점유 및 사용수익 

 은 점유권원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원고의 대위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2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같은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피고 이창준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이창준은 위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바,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에 불과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이창준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이창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

 

 가. 건물의 무단신축과 피고 김정우의 권리

 

 피고 권창균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였습

 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1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 김정우로서, 피고 김정우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로 위 불법신축된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원고의 대위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김정우는 피고 이창준에게 위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과 피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목록 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김정우를 검토한다. 피고 김정우를 나중에 검토하는 이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별지목록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만 여기서 서술한다. 피고 김정우는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부당이득반환채무, 지연손해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배척하도록 한다.



 IV. 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가. 피고 권창균과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권창균은 같은 날 피고 김정우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정우로부터 위 토

 지를 인도받았습니다. 

 

 나. 원고의 대위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

 하여 피고 김정우를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동시이행
 

 1) 한편 피고 권창균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권창균의 300,000,000원의 잔금지급채무와 

    피고 김정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2)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토지를 잔금 지급 전에 인도 받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고, 위 매매잔금채무에 대한 지

    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지연손해금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 권창

    균이 매매대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를 권창균이 인도받기로 한 특약

    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권창균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하여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24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7. 9. 접수 제2743호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으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권창균의 권리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피고 김정우가 피고 권창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김정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황한 <분쟁 1>이 종결된다.

이제 <분쟁 2>로 넘어가보자.


2. <분쟁 2>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분쟁2 부분의 피고는 김정우이다. 대여금 채무의 발생 사실을 서술한 후,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점과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서술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리로 쉽게 배척해주면 된다. 



2. 채무부존재확인

 

 가. 대여금채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나. 전부명령 및 변제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였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 대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분쟁 3>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V.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결의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그 지상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을 영업용자산으로 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서, 2017. 11. 20. 위 각 부동산 매각과 신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합계 40%를 가진 주주가 참석한 가운

 데 주식 합계 30%를 가진 주주가 찬성함으로써 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 결의의 하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 및 형식주주에 불과한 명부상 주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하자가 없

 다 하더라도,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된 영업인 골프장 사업의 핵심적인 영업용

 자산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같은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영

 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3. 취소청구의 적법성 및 소결론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위 하자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8. 1. 12.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8. 1. 12.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에 대한 매각결의는 취소되

 어야 합니다.



4. 결론부 및 말미의 형식적 기재사항


결론부에는 항상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앞선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총결의취소소송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수원에 존재하므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리고 메모장 가장 상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2018. 1. 12.에 제기되었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8. 1.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수원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완성된다.


최대한 해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필자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모르겠다. 다음 글을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시험 민사법 항목의 일련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래는 위 형식적 기재 및 청구취지를 한번에 서술한 것이다.



 소        장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2. 윤태건(750413-17524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3. 이청준(740214-1724512)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4. 김정우(691207-175242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대표이사 나도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청구취지

 

 1.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위 토지와 위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하라. 

 

 3. 피고 이창준은,

  가.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철거하라.

 

 4. 피고 김정우와 원고 사이에, 

  가. 2015.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나. 2016. 10.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 2016.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8,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5.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I.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1.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783,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2. 9.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권 

 창균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권창균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권창균은 위 대물변제 약정이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 제607조는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원고의 피고 권창균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채무이므로 민법 제

 607조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권창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II. 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1. 피고 권창균과 피고 윤태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뒤, 2016. 7. 10.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신

 축을 도급하면서, 건물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도급인인 피고 권창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은 2017.

 4. 15.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의 대위청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동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권창균은 위 인도청구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고 윤태건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한편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게 위 2016. 7. 10.자 도급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

  윤태건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 권창균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윤태건은 수급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

  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하여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6,000,000원의 월 차임

  (=2,000,000 * 8개월)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권창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습니다. 

  한편 위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위 상계

  권을 대위행사합니다.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 권창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 윤

  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윤태건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유치권 주장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 건축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유치권자는 부동산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를 제3자

 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에 대한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

 러나 민법 제201조에서 말하는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고 윤태건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점유권원이 아니고, 피고 윤태건이 이를 제3자인 피고 이창준에게 무단임대

 한 이상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습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 

 

 1.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청구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30.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이창준에게 월 차임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9. 피고 윤태건

 과 피고 이창준의 합의로 종료하였습니다.

 

 나. 피고 권창균의 인도청구권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권창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무권한자에 의한 것으로 피고 이창준의 위 건물의 점유 및 사용수익 

 은 점유권원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원고의 대위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2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같은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피고 이창준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이창준은 위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바,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에 불과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이창준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이창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

 

 가. 건물의 무단신축과 피고 김정우의 권리

 

 피고 권창균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였습

 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1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 김정우로서, 피고 김정우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로 위 불법신축된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원고의 대위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김정우는 피고 이창준에게 위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과 피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목록 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V. 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가. 피고 권창균과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권창균은 같은 날 피고 김정우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정우로부터 위 토

 지를 인도받았습니다. 

 

 나. 원고의 대위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

 하여 피고 김정우를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동시이행
 

 1) 한편 피고 권창균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권창균의 300,000,000원의 잔금지급채무와 

    피고 김정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2)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토지를 잔금 지급 전에 인도 받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고, 위 매매잔금채무에 대한 지

    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지연손해금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 권창

    균이 매매대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를 권창균이 인도받기로 한 특약

    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권창균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하여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24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7. 9. 접수 제2743호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으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권창균의 권리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피고 김정우가 피고 권창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김정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가. 대여금채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나. 전부명령 및 변제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였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 대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V.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결의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그 지상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을 영업용자산으로 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서, 2017. 11. 20. 위 각 부동산 매각과 신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합계 40%를 가진 주주가 참석한 가운

 데 주식 합계 30%를 가진 주주가 찬성함으로써 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 결의의 하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 및 형식주주에 불과한 명부상 주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하자가 없

 다 하더라도,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된 영업인 골프장 사업의 핵심적인 영업용

 자산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같은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영

 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3. 취소청구의 적법성 및 소결론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위 하자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8. 1. 12.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8. 1. 12.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에 대한 매각결의는 취소되

 어야 합니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8. 1.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수원지방법원 귀중





| 이 글의 필요성



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필자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주주대표소송이 출제되는 것을 보고, 회사관계소송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관계소송에서 사용하는 청구취지를 하급심판결을 통하여 수집하여 정리해두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주주대표소송이 출제되었고, 제7회는 결의든 합병이든 무언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주총결의취소소송이 출제되었고, 주총취소소송의 청구취지를 알아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주총취소의 청구취지의 경우에는 민사실무2에 등장하지만, (금전지급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주어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외하고는) 민사실무2 교재에는 그 청구취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사법연수원의 민사실무2 교재를 시험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


1. 주총결의 취소의 소 (제7회 변호사시험)


 <하나의 결의를 취소하는 경우>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복수의 결의를 취소하는 경우>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 및 이사선임결의

   를 각 취소한다.


주총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 '취소한다'라는 문장으로 기재한다. 피고적격은 결의 회사에 있다. 또한 결의는 취소 대상 일자의 주주총회 결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주주총회에서 열린 결의 중 어느 것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지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이사선임결의에는 취소사유가 없었고, 영업용재산의 매각결의가 주총특별결의를 요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였으므로, 매각결의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2. 주총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 및 이사선임결의

    가 각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회사관계소송은 대부분이 형성의 소이지만,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소이다(통설). 부존재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이다. 이 경우 취소의 소와 마찬가지로 결의를 특정한 후 "무효임을 확인한다." 내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내지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다. 이사회결의의 경우 '이사회에서 한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3. 합병/분할합병무효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와 소외 주식회사 이글골프웨어의 2017. 10. 1. 자 합병(분할합병)을 무효로 한다.


합병이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대상인 회사가 모두 등장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분할결의의 무효를 구할 회사를 피고로 삼고, 양 회사를 모두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예컨대 양 회사에 모두 지분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양자를 모두 피고로 표시한다.

중요한 것은 합병무효의 소 등은 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성의 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한다' 또는 '무효로 본다'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4. 분할무효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그룹이 2017. 10.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웨어, 피고 주식회사 이글인터네셔널로 회사분

    할된 것을 무효로 한다.


분할무효의 소의 경우 과연 출제될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 전부를 피고로 삼고 있었다. '피고 (분할전회사)가 20XX.XX.XX 피고 (분할후회사1), 피고 (분할후회사2), 피고 (분할후회사3)으로 회사분할된 것을 무효로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의 소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5. 명의개서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명의개서 청구의 경우 명의개서 대상 주식의 특정 방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이는 별지로 주어지겠지만 별지가 없다면 '김갑동 소유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00주'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방식으로 기재된다.



6. 열람등사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


열람등사청구의 경우 상법상 다양한 열람등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등등). 열람등사청구의 청구취지는 열람대상과 열람의 장소, 열람의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7. 주주대표소송(제6회 변호사시험)


 1. 피고[이사]는 주식회사 이글골프에게 ###원 및 2017. 3. 1.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제3자 소송담당으로 주주가 원고가 되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성질상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연손해금을 산정시기를 정해야 한다. 한편 다른 회사관계소송과 달리 주주대표소송은 금전지급청구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청구취지도 덧붙여서 기재하면 될 것이다. 



| 청구원인 작성 서론



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청구취지가 분량에 비하여 배점이 압도적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민사실무II 교재의 주문을 열심히 암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구태여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설명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결국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은 글의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고, 다만 그 형태를 주문의 형태로 한 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를 덧붙이는 것이고, 결국 이는 청구취지의 엄격한 형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다만 상법상 청구의 경우 다소 청구취지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글에서 한번에 정리하도록 한다.


한편 청구원인의 경우 사례형의 논거 부분을 서술하는 것처럼 쓰게 되기는 하는데, 확실히 요건사실이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 글이 훨씬 자연스럽다. 흔히 법문서에 기재하는 문장의 순서인 주체 - 시기 - 상대방 - 목적물 - 행위[주시상목행]를 유념하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 된다. 그러나 요건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득점에는 당연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의 기재 방식도 전형적인 청구 형식에 따라 암기를 해두면 훨씬 빠르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본 항목에서는 필자가 외웠던 청구원인 부분의 서술을 그대로 기재한다. 즉 이하의 서술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민사법 기록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매매계약이나 대여금 청구 등의 요건사실은 매우 단순하여 이를 서술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주로 난이도가 높은 서술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양수금청구


소외 김갑동(양도인) 2009. 9. 1. 피고 김을순(채무자)에게 3 원을 이자 1%, 변제기 2010. 8. 31.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김병

철은 같은  김갑동(양도인)에게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김갑동은 2012. 9.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 김을순은 2012. 9. 7. 이

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을순, 김병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금청구의 경우 채권양도 대상인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사실도 모두 기재한다. 그리고 양도대상 채권의 내용을 서술한 뒤에 원고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앞서 메모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 시기와 도달 시기를 모두 메모해두라고 한 것은 이러한 청구원인의 작성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사해행위취소청구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고 김병철 대하여  1항에서  바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과 병합청구함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사해행위]피고 김병철은 김갑동 대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4. 20.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재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김정은에게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2. 5. 28. 접수 제77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

 니다. 

 2) [무자력] 위 매매 당시 피고 김병철은 김갑동에 대한 위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 외에도 소외 김무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무성에

 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소외 김기령에게 원금 5,000만원과 그 이자 등의 채무를… 적어도 합

 계 3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하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채무 나열 → 합계 XX원의 채무를 부
 하고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하는 재산은 없었다는 방식으로 기재]
 

다.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반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취소하고 바로 반환을 구하면 됨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

 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가액반환의 사유]위 사해행위 후 피고 김정은의 변제에 의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가액에

 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그런데 말소된 위 2번 근저당권 이외에 말소되지 아니한 1번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피고 김정은이 원고를 배상

 하여야 할 가액은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말소되지 아니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
 으므로 위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함께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등    사해행위취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반대주장이다. 

 피고 김정은은 이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인인 김병철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 이전에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있고,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러한 채권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위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그 발생의 기초가 기존부터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마. 소결론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다소 청구원인이 길어지므로 소결론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피고 김병철과 피고 김정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7,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정은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매우 전형적이지만 서술이 다소 길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사실 별로 별개의 목차를 구성하여 서술하고,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 또는 부인주장을 서술한 뒤 이를 배척하고, 마지막에 소결론을 작성해준다. 만약 목차를 별개로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요건사실별로 문단에 번호를 붙여 구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청구나 채권자대위청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이행도 병합하여 제기하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익자나 제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보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먼저 기재한 뒤, 이를 뒤에서 인용하여 "...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해주면 편하다. 이 부분은 목차를 구성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채권자대위청구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출제되는 경우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있으면 위와 같이 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채권자대위청구


1. 기본형


 [피대위권리] 소외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0. 2. 1. 소외 김갑동에게 5,000만원을, 이자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 31. 정하여 대여하

 였고, 소외 김갑동은 원고에게 2015. 1.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한편 소외 김갑동은  사건 소제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고, 10 원의 채무만

  상태여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권리의 불행사] 원고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대위청구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 무자력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권리의 불행사는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를 기재해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 채무자 역시 피고가 될 수 있다.)




2. 특정채권대위형


[피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김갑동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대위권리] 피고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의 불행사] 그럼에도 피고 김갑동은 위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or [직접청구] 한편 등기청구권 및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장 - 무자력 주장]  피고 김을순은 피대위자인 피고 김갑동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피대위자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을 해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자에 직접 등기 또는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직접청구가 불가능한 사유를 기록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히 직접청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대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 경우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 항변유사주장을 한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기재해주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술해주고, 만약 그러한 항변유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청구원인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준다. 




3. 순차대위형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1]원고는 소외 깁갑동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보전채권2] 소외 깁갑동은 피고 김을순 대하여  

2014. 1.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대위권리] 한편 피고 김을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 피고 김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14. 접수 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김갑동, 피고 김을순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김병수에 대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차대위형의 경우 올해 변호사시험에 나온 바와 같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순차대위형에서 주의하여아 하는 점은 (1) 피대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2) 가급적이면 직접청구를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대위청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이다. 또한 (3) 순서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한 후, 한 번의 대위청구를 하고, 그 뒤에 순차대위청구를 하는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표현에 있어 부드럽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부분의 경우 제7회 변호사시험의 사례를 통해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순차대위형의 경우 위와 같은 기재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문장이 매우 조잡해진다. 대위행사할 채권자대위권이 있고 그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채권 여러 개와 피대위권리를 모두 나열한 뒤 '순차로 대위하여 구할 권리가 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깔끔하다. 





|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인도청구와 차임공제항변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 ,

 차임  250 (차임은 매월 1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것입니다.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639 1 후문, 635 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있는바,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통지가 같은  7. 도달하였습니다.

 [해지의 시기]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민법 635 2 1호에 의해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되었다 것입니다. 

 

 나. 동시이행항변 및 차임과 부당이득의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 김갑동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할 없다고 주장할 있습

니다. 피고 김갑동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김갑동에게 1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료된 이상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김갑동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1) 연체차임의 공제

먼저 차임부분에 관하여 보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25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8. 4. 2.부터 임대차 종료일인 2018. 10. 1.까지 차임 1500만원(= 250만원 × 6개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합니다.

2) 부당이득 공제

다음으로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김갑동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

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김갑동 현재까지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 김갑동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에 관하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것인데, 임대차 종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차임이  250만원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인도완료일까지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갑동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에서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2,500,000원의

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친절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알아서 주장해주고 차임 및 부당이득 공제까지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서술이 길어지기 때문에, 판단 단계별로 (청구원인-항변-재항변) 별개의 목차로 구성한 뒤 소결론을 작성해주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차의 종료 사실까지 동일하게 기재한 후 동시이행항변 및 공제항변을 원고 쪽에서 동일하게 먼저 주장해줄 필요가 있고,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사례이므로 건물소유를 한 이상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만약 건물의 임대차라거나 건물 소유 외의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있는 경우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었다는 주장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무슨 영업을 하였는지 등을 기록으로부터 파악하여 '... 영업을 계속하여 위 임차목적물의 수익을 계속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해주어야 한다.


위 법률관계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이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할 때에는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두고 적재적소에서 사안에 맞추어 서술해주도록 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토지임대차 및 건물신축 

[임대차계약 체결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 ,

차임  250 (차임은 매월 1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건물신축 소유권보존등기 + 점유사실]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나대지였는데, 피고 김갑동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신축하여 2013. 11.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곳에서LAWBU

G서적’이라는 상호로 법학 수험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것입니다.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639 1 후문, 635 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있는바,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통지가 같은  7. 도달하였습니다.

[해지의 시기]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민법 635 2 1호에 의해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되었다 것입니다. 

 

다. 건물의 매매 

피고 김감동은 2019. 6. 5.자 서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시가 상당인 5억원의 지급을 요

 구하였고, 위 서신은 2019. 6. 7.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김감동 사이에 201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5억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6. 7.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사실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및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송계속 중 권리를 임차인이 행사하면 그제서야 청구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그러한 내역을 모두 주고 애초부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목차를 따로 구성한 뒤 동시이행의 항변까지 한 방에 검토해주어야 한다.


개별적인 표현이 각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자신의 비용으로'라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빠르게 서술할 수 있다. 




| 변제충당


1. 지정이 있는 경우


한편, 피고 김갑동 2014. 2. 15.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금의 원금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 이자,

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갑동 지급한  3,000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원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대여금 8,000

원에 대한 2012. 2. 16.부터 2014. 2. 15.까지 2년 지연손해금 800만원( = 8,000만원 × 연 5% × 2년)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2,200만

(= 3,000 – 800 ) 대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변제충당이나 상계충당은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라고 한다. 채권만 한 두개 추가하고 지정 없이 돈을 변제한 상황을 만들면 문제가 매우 빠르게 만들어지는 한편 수험생들이 대거로 틀려주니 이것만큼 고마운 주제가 없다고 한다. 


변제충당의 경우 등장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1) 원고는 금전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변제항변을 제출하였는데 임의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맞지 않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경우 (2) 아무런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우선 위 방식의 경우 지정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2)의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피고의 항변으로 등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올해 기출처럼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2. 지정이 없는 경우 (7회 기출로 기술)


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나.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일단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청구원인 전체를 기술하였다. 일부 채무의 경우 변제기를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김정우의 이행청구와 함께 당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그 채무가 다른 변제기를 정한 채권에 비해 변제기가 이르고 이자율이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청구원인 서술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법조문의 적시이다. 위 사안에서 "민법 제47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라고 기술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충당되므로 제479조는 거의 항상 서술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제477조인데 제477조 각호는 변제충당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시해주어야 한다. 만약 채무가 한 개 쯤 더 있고 위 사안과 같이 이자율이 월 1%로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일부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자율이 더 높거나 하나는 연대보증채무라서 변제이익이 다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역시도 함께 인용해주어야 한다.




청구원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청구의 경우 요건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214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213조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당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말하고 피고에게 인도된 경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서술한 뒤 그것이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한편 선의 취득 유사한 이상한 주장을 피고가 하는 경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반박할 수 있다), 서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음 글에서는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에 대해 알아본다





| 민사법 기록형 시험의 출제방식


민사법 기록형의 경우 약 40~50페이지 분량의 사건기록형태로 주어지고, 갈수록 분량이 늘어나고 난이도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권리관계가 간략하다면 머리 속으로만 정리하고 바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날것인 형태의 기록에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메모를 대충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각자의 메모 방식이 있고, 메모가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메모하는 데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정작 글은 빈약하게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 방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결국 기록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편한 메모방식을 취하면 좋다. 다만 메모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노하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메모지의 활용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에서는 사례형의 경우와 달리 연한 연두빛을 보이는 색에, 하단에 법무부 로고가 찍힌 B4 용지가 메모용지로 지급된다. 갱지가 아니라 다소 두꺼운 종이이므로 찢어질 염려는 없다.


필자의 경우 B4 크기의 메모지를 책상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것이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였다. 반을 접으면 B5 크기가 되는데, 윗 부분에는 화살표와 당사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아래 부분에는 피고별로 청구를 정리한다.


굳이 피고별로 청구를 정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2면 [작성요령] 부분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각주:1])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시험에서 작성요령에는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고, 가급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급적 그렇게 기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저건 그냥 그렇게 기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피고 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청구에 각 당사자별로 일정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관계(계쟁물)를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기술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구태여 피고별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피고2는 피고1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피고1은 원고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1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1은 이를 갚고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주어진 경우 보통 깔끔하게 글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이다(대위청구를 논하려고 하니 직접청구를 하지 말고 대위청구를 하도록 하자).


 

1. X 토지에 관한 청구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1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 피고1은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피고1은 피고2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1은 피고2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1을 대위하여 피고2에게 피고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


2. 대여금에 관한 청구


   원고는 피고1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음. 피고1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지시사항에 따르면 피고 별로 청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답안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구성하여야 한다.


 

1. 피고1에 대한 청구


 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피고1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 피고1은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의무가 있음.


 나.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1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음. 피고1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2에 대한 청구


    피고1은 피고2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1은 피고2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1을 대위하여 피고2에게 피고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

 


즉 X 토지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2에게 대위청구를 하는 것은, 채무자인 피고1에게 청구하는 부분 바로 뒤에 오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지만, 피고 별로 기술하라는 지시사항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1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같은 별개의 청구를 서술한 뒤에, 이후 피고2에 대한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등으로 인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청구가 나오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답안지의 작성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결국 이러한 법률관계를 피고별로 나누어 서술하기 위해서는 메모단계에서부터 청구를 피고별로 나누어주어야 하고, 그러면 답안지를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제 메모의 예시를 보도록 하자(필자가 실제 시험에서 메모한 내용을 컴퓨터로 옮긴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의 방식은 뒤에서 확대해서 첨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구조만 본다.




이처럼 메모장을 받으면 세로로 메모지를 반으로 접은 뒤에, 윗 부분에는 분쟁 단위로 법률관계를 표시하고, 아래부분에는 피고별로 청구를 다시 정리한다. 별지1 토지와 별지2 건물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목차로 구성한다면 <분쟁 1> 부분이 하나의 목차로 들어가겠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부분에서의 피고는 권창균, 김정우, 윤태건, 이청준의 4명에 육박하는데다가, 김정우에 대해서는 <분쟁 2>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병합해야 하고, 별지1 토지에 관해서는 권창균과 김정우를 피고로, 별지2 건물과 관련해서는 권창균과 윤태건, 이청준을 피고로 해야 한다. 


이를 토지별, 건물별로 청구를 분류한 후 채무부존재확인과 주총결의취소를 구성하면 깔끔하지만, 피고별로 정리하게 되면 


(1) 우선 권창균에 대해서 별지1 토지와 별지2 건물의 소이등 및 인도를 구하고 

(2) 권창균을 대위하여 윤태건에게 별지2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3) 권창균, 윤태건을 순차대위하여 이청준에 별지2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토지소유자인 김정우를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별지3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3) 김정우에게는 권창균을 대위하여 별지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4) (주)이글골프를 피고로 하여 주총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해설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대위해야하는지 (즉 누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인지)는 적어도 본 글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피고 별로 위와 같이 청구를 분류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메모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 메모에 기재하면 편한 사항


기록형 시험은 위와 같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싸움이 된다. 만약 10시간을 주고 위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에,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학습을 한 사람이라면 못풀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40페이지가 넘는 기록에서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추출하고 8페이지~10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쓰는 작업 전체를 3시간 내에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다.


결국 메모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자가 활용한 방식은


(1) 메모에는 법률행위와 관련된 숫자(특히 날짜)를 모두 기재한다. 이는 청구원인에서 요건사실에 맞추어 문장을 기술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기재할 때에는 "원고는 20XX.XX.XX 피고로부터 XX토지를 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라고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원인을 기재할 때마다 기록을 뒤적거리며 날짜나 매수가액을 찾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유사 주장은 대개 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항변유사주장),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데 유치권 항변을 하는 경우(항변) 등이 대표적인데, 이 부분은 민사재판실무와 달리 사실인정 없이 피고의 예상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을 간략하게 기재한 뒤 배척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면 되고,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의 요지만 대충 알면 굳이 기록을 다시 뒤져볼 필요 없이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서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은 미리 메모에 "다른 색(필자는 빨간색을 썼다)"으로 피고 아래에 적어두면 좋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3) 소제기일자, 관할법원은 소장의 말미에 적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 답안지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때는 시간이 매우 후달리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의 가장 위에 적어두는 것이 편하다. 관할법원의 경우 올해와 같이 회사관계 소송에서 관할 쟁점을 끼워넣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 기재사항을 서술하기 위해 주소지를 찾으면서 눈에 불을 키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사항은 필자가 기록 작성을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단축을 위해 유용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메모의 윗부분: 법률관계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자는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윗 부분에는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아랫부분에는 피고별로 청구를 정리한다. 우선 메모의 윗부분부터 보자.



필자는 우선 메모의 상단에 기록 초두에 나오는 소제기일을 적고, 원고가 누구인지를 표시한다. 그리고 원고는 습관적으로 Pi를 적는데 뭐 이건 아무래도 좋다. 그리고 기록에서 부동산 표시를 별지로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별지가 있는 경우 별지의 존재 사실을 쉽게 까먹고 장황하게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가 있음을 위에 써놓는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관계 단위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매우 친절하게도 기록에서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 상담일지에 기재되어 있고, 대강의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까지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 이것만 그림으로 표시하더라도 대충 어떠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각이 잡힌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상담일지에 드러나지 않는데, 대충 생각해보면 다음의 네 가지이다. 즉, 상담일지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되, 다음의 네 가지 정보는 기록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일자: 청구원인을 기재할 때에는 요건사실에 따라 기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의 날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확인청구 등을 하는 경우 등기원인, 취소대상, 확인대상인 법률관계를 날짜로 특정하기 때문에 날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간혹 친절하게 의뢰인 상담일지에 법률행위의 일자를 모두 기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담일지를 따라서 법률관계를 도해하되, 계속 기록 뒷면의 계약서 등을 찾으면서 그 일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귀찮은 작업이지만 메모에서 일자를 모두 기재해두면 이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할 때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시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된다). 법률행위 일자뿐 아니라 이행청구나 최고, 채권양도 통지 등 준법률행위 역시 "발송일자"와 "도달일자"를 모두 메모해두도록 한다. 


(2) 금전의 경우 그 액수, 이자약정, 변제기: 금전도 상담일지에는 주로 대여사실, 매매사실 등만 기재되거나 소비대차의 경우 원금액수 정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의 경우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변호사시험이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에 폭넓게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상 계약서 등을 보고 찾아 페이지 수를 메모해두면 좋다.


(3) 사건번호: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결정 등이 첨부된 경우 청구원인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기판력 등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 청구취지에서도 사건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록상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결정,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메모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번호는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모두 기재하는 것은 시간상 부담이 있고, 기록의 페이지 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4) 등기번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모두에서 말소대상인 등기의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등기부의 기록상 페이지 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항변 유사 주장을 다른 색의 펜으로 각 피고 아래에 적어둔다. 청구원인에서 누락하지 않기 위함이다. 항변 유사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각에 따라 접근법이 다소 다르다.  


(1) 항변유사주장의 경우: 항변유사주장은 항변처럼 보이지만 독자적 견해인 것, 쉽게 말해 헛소리다. 이번 기록에서 채권자가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항변유사주장의 경우 별도로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바로 법리로만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항변의 경우: 하지만 항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여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계항변, 변제항변, 공제항변, 동시이행항변, 유치권항변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이 있으면 상환이행주문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상계나 변제, 공제항변이 있으면 이유 있는 부분을 제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일부는 배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상담일지에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일지에 드러나는 사실관계만으로 배척이 어려운 항변이 있다면, 기록 뒷 부분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이를 수용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필자는 위와 같이 법률관계와 항변, 항변유사주장을 정리하고 나면 피고가 될 당사자에 동그라미를 치든 세모를 치든 표시를 해두었다. 결국은 그 피고들을 중심으로 메모 아래부분에서 청구를 정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 메모의 아랫부분: 피고별 청구의 정리


위와 같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메모의 아랫부분 절반에는 피고 별로 청구를 정리한다. 윗 부분에서 피고에 표시를 해두었으므로 피고 별로 청구하여야 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피고별 청구를 하고 그 옆에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을 차례로 기재하고 배척할 법리를 쓰거나, 사실관계에 의하여 배척되는 이유를 쓰거나, 일부 수용되는 경우 이를 청구취지의 간략한 내용을 적은 부분에서 삭선하고 수정한다. 특히 변제항변이나 상계항변, 공제항변 등으로 변제충당, 상게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삭선을 통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에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이 정리를 해두면 비로소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항상 기록형 문제를 풀 때에 청구취지를 먼저 쓰고 청구원인을 쓴다.결론을 못 박아두고 글의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청구원인을 쓰다가 청구취지가 틀린 것을 발견하면 삭선하고 고쳐주면 그만이다. 답이 맞는 것이 중요하지, 삭선 없이 예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구취지를 쓰지 않고 청구원인부터 쓰게 되면, 청구원인은 과다한 의욕으로 장황하게 늘어지기 좋은 부분이어서 시간조절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먼저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권장된다. 


다음 글에서는 청구원인의 문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아무래도 그림파일로 올리다보면 화질이 깨져서, 메모 파일은 pdf로 별첨한다 (정답여부와는 무관하다; 사실 메모에서 틀렸으나 이를 발견하고 답안지에서 고친 부분이 몇 개 있다).


민사기록형_메모.pdf



참고로 필자는 메모를 시험 시작 후 25분~30분 사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8페이지 내지 10페이지씩이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취지를 적을 때에는 그 분량에 비하여 고민해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491&strWrtNo=40&strAnsNo=A&strNbodCd=noti0491&strFilePath=bar/&strRtnURL=lawyer_0108&strOrgGbnCd=113000&strThisPage=1&strNbodCdGbn= [본문으로]

| 들어가며



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본 항목은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구태여 필자가 민사법 기록형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필자의 민사법 기록형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저기 최근 변호사시험의 민사 기록형의 경향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점차 가공되지 않은 사례형 문제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건사실론에 맞추어 깔끔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복잡하게 법률관계를 주고 주어진 법문서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빠르게 요약한 뒤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술하면서도 여전히 요건사실론에 기반하여 법문장을 기술하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지만, 청구가 뒤섞여있어 이를 깔끔하게 서술하는 것은 모의고사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


본 항목이 읽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또는 그 유사과목을 통하여 요건사실론과 민사실무 교재를 한 번쯤 읽어 청구취지의 작성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분들이다. 




| 형식적 기재사항 작성하기


민사기록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법률관계를 포착해내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능력과 상관 없이 기본적인 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소장의 형식, 당사자의 표시, 청구의 표치, 그리고 관할법원의 표시 및 날짜의 표시 등은 매우 초보적인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점수인 부분들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민사법 기록형 시험지를 받았을 때 법률관계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메모가 정리된 후에는 (피고가 누구인지가 정리가 되므로) 가장 먼저 기록 전체를 뒤적거리면서 소송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등기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 제기일은 기록 초두에 나오는 상담일지에 나와있으므로, 이를 메모지 첫 부분에 기재하여두었다가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활용하도록 하자.   


이하의 예시는 제7회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는 현존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없다)



 소        장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 원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소송대리인 관련 정보는 기록 4면에 있다(의뢰인 상담일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 피고 권창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2. 윤태건(750413-1752424)        -> 피고 윤태건 관련 정보는 기록 15면에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3. 이청준(740214-1724512)        -> 피고 이청준 관련 정보는 윤태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4. 김정우(691207-1752423)        -> 피고 김정우 관련 정보는 기록 8면(등기부), 기록 10면(이행요청서)에 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등기부에는 지번주소가, 이행요청서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다.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 주식회사 이글골프 관련 정보는 기록 33면(등기부)에 있다

               대표이사 나도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청구가 여러 개이니 그 중 익숙한 청구를 아무거나 적고 '등'으로 표시해준다.



시험을 작성할 때에 한 가지 팁이라면, 우선 피고 이름을 모두 번호를 붙여 적되, 각 피고마다 주소를 적을 칸을 한 줄씩 띄어서 적는다. 그러나 피고 중에 주식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두 줄을 띄어서 적는다.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찾으면 된다.


소장 말미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귀중


관할의 경우 피고 중 어느 하나의 주소지에 서초구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 종전의 시험 방식이었으나, 올해 시험의 경우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였고, 이 청구의 경우 상법 제186조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어 관련재판적의 적용이 없고, 결국 소제기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되어야 했다. 6회 변호사시험 이후로 회사관련 소송이 출제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러한 전속관할에 유의하도록 하자. 


소제기일은 예외 없이 의뢰인 상담일지에 있거나, 문제 처음에 있는 <작성요령>란에 있다. 올해 시험의 경우 작성요령란에 소장 작성일 및 소제기일은 2018. 1. 1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메모를 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