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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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주주대표소송이 출제되는 것을 보고, 회사관계소송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관계소송에서 사용하는 청구취지를 하급심판결을 통하여 수집하여 정리해두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주주대표소송이 출제되었고, 제7회는 결의든 합병이든 무언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주총결의취소소송이 출제되었고, 주총취소소송의 청구취지를 알아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주총취소의 청구취지의 경우에는 민사실무2에 등장하지만, (금전지급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주어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외하고는) 민사실무2 교재에는 그 청구취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사법연수원의 민사실무2 교재를 시험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


1. 주총결의 취소의 소 (제7회 변호사시험)


 <하나의 결의를 취소하는 경우>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복수의 결의를 취소하는 경우>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 및 이사선임결의

   를 각 취소한다.


주총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 '취소한다'라는 문장으로 기재한다. 피고적격은 결의 회사에 있다. 또한 결의는 취소 대상 일자의 주주총회 결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주주총회에서 열린 결의 중 어느 것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지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이사선임결의에는 취소사유가 없었고, 영업용재산의 매각결의가 주총특별결의를 요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였으므로, 매각결의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2. 주총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 및 이사선임결의

    가 각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회사관계소송은 대부분이 형성의 소이지만,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소이다(통설). 부존재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이다. 이 경우 취소의 소와 마찬가지로 결의를 특정한 후 "무효임을 확인한다." 내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내지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다. 이사회결의의 경우 '이사회에서 한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3. 합병/분할합병무효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와 소외 주식회사 이글골프웨어의 2017. 10. 1. 자 합병(분할합병)을 무효로 한다.


합병이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대상인 회사가 모두 등장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분할결의의 무효를 구할 회사를 피고로 삼고, 양 회사를 모두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예컨대 양 회사에 모두 지분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양자를 모두 피고로 표시한다.

중요한 것은 합병무효의 소 등은 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성의 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한다' 또는 '무효로 본다'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4. 분할무효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그룹이 2017. 10.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웨어, 피고 주식회사 이글인터네셔널로 회사분

    할된 것을 무효로 한다.


분할무효의 소의 경우 과연 출제될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 전부를 피고로 삼고 있었다. '피고 (분할전회사)가 20XX.XX.XX 피고 (분할후회사1), 피고 (분할후회사2), 피고 (분할후회사3)으로 회사분할된 것을 무효로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의 소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5. 명의개서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명의개서 청구의 경우 명의개서 대상 주식의 특정 방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이는 별지로 주어지겠지만 별지가 없다면 '김갑동 소유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00주'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방식으로 기재된다.



6. 열람등사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


열람등사청구의 경우 상법상 다양한 열람등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등등). 열람등사청구의 청구취지는 열람대상과 열람의 장소, 열람의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7. 주주대표소송(제6회 변호사시험)


 1. 피고[이사]는 주식회사 이글골프에게 ###원 및 2017. 3. 1.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제3자 소송담당으로 주주가 원고가 되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성질상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연손해금을 산정시기를 정해야 한다. 한편 다른 회사관계소송과 달리 주주대표소송은 금전지급청구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청구취지도 덧붙여서 기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