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
대충 이전까지 메모와 청구원인, 그리고 회사관계 소송의 청구취지를 서술해보았다. 이제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시험을 바탕으로 한 메모를 답안지로 옮겨내는 과정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사실 변호사시험은 정답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본 글에서 서술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필자가 시험장에서 쓴 답안지를 더듬어 어떻게 서술했었는지를 써보도록 한다. 즉 이하의 논의 전개는 필자가 기록형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고서 행동한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 하나의 시간 내에 푸는 예시를 든 것이니, 시간 단축 및 메모를 통한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문항을 캡쳐한 것은 모두 법무부 변호사시험 페이지의 기출문제란이다(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491&strWrtNo=40&strAnsNo=A&strNbodCd=noti0491&strFilePath=bar/&strRtnURL=lawyer_0108&strOrgGbnCd=113000&strThisPage=1&strNbodCdGbn=).
답안 파일: 7회_민사기록.pdf(정오는 보장하지 않음)
| 메모의 시작
우선 시험지를 받으면 첫 장에 소제기일이 나온다.
이제 메모지로 받은 B4 용지를 반으로 접은 후 가장 상단에 아래와 같이 위 소 제기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원고의 이름이 나오므로 원고 이름을 기재한다.
바로 피고를 특정지어서 형식적 기재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은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청구를 알아야만 피고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기재사항이 가장 간단한 것은 맞지만 우선 피고를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메모를 먼저 할 수 밖에 없다.
1. <분쟁 1> 메모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의뢰인 상담일지가 나온다. 의뢰인 상담일지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지만, 기록형 시험에는 페이지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사실관계는 죄다 상담일지에 때려박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록의 법률관계 정리는 상담일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사실관계는 이렇다. 권창균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 우선 이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원고는 메모 상단에 기재한 것처럼 강주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문장을 장황하게 써놨지만 권창균이 건물 올리려고 김정우한테 별지1 토지를 6억원에 사고 3억은 지급했으며 이미 인도는 받은 상태, 등기는 받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일단 여기서 별지1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김정우라는 점을 유념해두어야 한다. 아직까지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상담일지에 적어놓은 이유는 뭔가 위 토지가 원고하고 관련이 있고, 그 토지에 관하여 뭔가 법률관계가 전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관계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창균은 별지1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윤태건에게 도급했다. 그리고 완공까지 됐다.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 등장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일단 상담일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도급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시간과 비용으로 지었다면 수급인이 원시취득하지만,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 뒤쪽으로 가봐야 한다. 도급계약서를 찾자.
빙고. 기록 9페이지를 보니 뭔가 특약이 있다. 건축물을 권창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 된다. 메모에서 남겼지만 기왕 9페이지에 간 김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짜도 메모해두면 좋다. 여기까지 보고 메모를 하면 다음과 같이 메모가 된다.
일단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지만 이미 여기까지 글을 쓰는 데에도 지쳤기 때문에 블러로 지웠다. 선명한 부분까지 대충 된 것으로 이해하자.
자 아직까지는 원고와 위 대지 및 건물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일지를 더 읽어본다.
드디어 원고와의 관계가 나왔다.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으로 동탄면 대지 및 동탄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즉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현대 대지의 소유자는 김정우,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다. 이제 대물변제 약정의 일자를 메모해야 한다. 왜? 청구원인에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등기원인을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는데, 등기원인 역시 날짜로 특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록을 통하여 대물변제 약정서를 찾아보자.
기록 11면을 보니 대물변제 약정서가 있고 대물변제의 일자는 2017. 2. 9.로 나와있다. 이 역시 메모에 기재해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메모를 마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빨간 글씨는 일단 무시하자. 원고는 권창균에게 8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17. 2. 9.에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별지1 토지와 별지2 건물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윤태건은 누구였지? 메모를 보니 별지2 건물을 지은 수급인이다. 권창균은 도급인이다. 그런데 이청준에게 위 건물 중 1층을 임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청준은 불법건축물인 화장실을 지었다. 이청준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즉 대항력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떻게 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자. 뭔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원고가 둘다 권리를 행사해야할 것 같은데 건축물 임차인이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나, 임대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떠올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는데 비품을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군 채..? 뭔가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적 이득설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형적인 문구이다.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이런 부당이득까지 이청준을 위해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정보였지만, 일단 메모에는 기재를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뭔가 건물하고 무관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일단 여기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분쟁을 <분쟁 1>로 명명하고 메모를 한단계 끊자.
2. <분쟁 2> 메모
이제 다음 분쟁으로 넘어가자.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원고가 돈을 빌렸다. 뭔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돈을 여러 번 빌린 사실로부터 뭔가 변제충당이나 상계충당스러운 것을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약하면 돈을 세 번 빌렸는데 그 중 채권 하나는 천우식에게 전부되었고("안 갚아도 되겠군"이라는 생각이 들면 된다), 1억 1천만원을 갚았다.
우선 돈을 여러 번 빌리면 각 채무의 발생일자와 원금,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그 이자율, 그리고 변제기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변제기의 선후나 이자율의 대소를 비교하기 쉽게 한줄씩 적어두어야 한다.
친절하게 여기서는 날짜를 다 주었지만, 어차피 청구원인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줄 일이 있고 송달일자와 확정된 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뒤져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찾아보자. 2016. 4. 10.자 3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는 없고, 2016. 4. 10.자 1억원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만이 남으며, 2016. 10. 10.자 1억원의 대여금은 800만원이 남는다.
21면에서 24면까지 장장 네 페이지에 걸쳐 전부명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메모에 p. 21 ~ p. 24라고 전부명령 옆에 적어놓다.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6. 2. 24. 송달, 2016. 3. 3. 확정 이라는 말을 메모에 모두 쓰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이다. 이정도 길이라면 청구원인을 쓰면서 기록을 들춰보면서 베끼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메모가 이루어진다.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언제 도달했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 2016. 10. 10.자 대여금채권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갚으라는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연손해금 뿐 아니라 변제충당에 대해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하게 메모해두도록 하자. 다음을 보니 무슨 회사 얘기가 나온다. 다른 분쟁임을 깨닫고 여기까지 <분쟁 2>로 끊는다.
3. <분쟁 3> 메모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역시나 회사관계소송이 제7회 변호사시험에도 나왔다.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골프연습장 영업을 별지 5, 6 대지 및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파는 주총결의를 했다고 한다. 왜인지 영업양도에 준하는 영업용재산 매각행위로 주총 특별결의를 요해야할 것 같은데 과연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겠다. 아무래도 상담일지에 의결권의 비중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어 이는 기록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한다. 일단 상담일지의 내용을 메모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4. 항변 및 항변유사주장 메모
다음페이지로 넘기니 피고의 주장이 나온다.
메모를 들춰보니 이청준까지는 모두 <분쟁 1>의 등장인물들이다. 결국 <분쟁 1>에서 원고가 할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할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각 피고들 이름 아래에 빨간색으로 써주었다. 색을 바꾸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누가 주장한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김정우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대지 점유사용과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며, 윤태건은 선의점유자의 항젼/유치권/공사대금 동이항을, 권상균은 대물변제약정의 607조 위반을, 이청준은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므로 각각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 메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김정우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유사주장, 즉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도 소장에서는 반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메모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메모를 완성하고나면 이제 드디어 답안지를 쓸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필요한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굳이 문제 본문을 인용하진 않고, 원고가 원하는 것을 보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를 깨끗하게 이전받고 싶어하고, (2) 김정우에 대한 채무액수와 관련한 분쟁을 확정하고 싶으며 (3)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단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1)은 대위청구가 마구 꼬여있는 느낌이고 (2)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3)는 주총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 같다. (3)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최금례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결의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표현했구나.. 하면서 대충 청구의 종류를 떠올린다.
이제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 피고를 정해야 한다.
(1)의 깨끗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우선 (a)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받고 (b) 양자를 모두 인도받은 후 (c) 토지에 이청준이 불법신축한 화장실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대위청구의 경우 다시 법률관계를 정리해주면 좋다.
위와 같이 메모가 정리되면, 일단 (ㄱ) 권창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그 인도를 구하며 (ㄴ) 권창균을 대위하여 김정우에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ㄷ) 권창균을 대위하여 윤태건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ㄹ) 권창균을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건물 1층의 인도를 구하고 (ㅁ) 권창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화장실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ㅁ) 부분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화장실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김정우가 갖는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위청구가 이처럼 복잡할 때에는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취지부터 틀려버리기 때문이다. (ㄹ)의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는 권창균이므로 이청준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는 권창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권창균 윤태건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청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무와의 동시이행항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권창균의 소물청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리되면, 피고가 (ㄱ)에서 권창균, (ㄴ)에서 김정우, (ㄷ)에서 윤태건, (ㄹ)에서 이청준, (ㅁ)에서 이청준이 되어 4명이 피고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의 경우 피고가 김정우, (3)의 경우 피고가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될 것이다. 이제 피고가 확정되었다. 피고 권창균, 피고 김정우, 피고 윤태건, 피고 이청준,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5명이 된다.
이제 위와 같이 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으로 접은 메모지 아래부분에 피고별로 청구를 정리한다.
메모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긴 한데 넘어가자[이청준에 대한 청구 중 2) 철거부분은 권창균에 대한 철거가 아니라 김정우에 대한 철거가 돼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를 정리한 후, 빨간색으로 메모했던 항변 및 항변유사 주장들을 정리하고, 뒤에 기록을 보면서 인용할만한 항변은 반영을 하고(주로 동이항이 대부분 인용할만하다), 재항변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 역시 정리해준다. 필자는 위 윤태건에 대한 권창균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생각을 시험 당시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도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청준에 대한 김정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화장실건물 불법신축 부분)을 대위행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록에는 토지의 월 차임 시세에 관한 정보가 있어 이를 어디에 활용하라고 주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서술한 것이 역대급 고득점의 이유였던 것 같다. - 즉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상담일지에 잔뜩 사실관계를 때려박는 기록형 시험에서 아무 의미 없는 정보로 페이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으므로, 활용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뭔가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언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변제충당도 미리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 이전 문서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고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 2015. 4. 10.자 3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는 없고, 2016. 10. 10.자 1억원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만이 남으며, 2017. 4. 10.자 1억원의 대여금은 800만원이 남는다. 결국 2016. 4. 10.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해야 한다.
| 형식적 기재사항의 작성
피고 5명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소장의 기본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앞선 #02. 문서에서 작성하였던 부분이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모두 적어야 하는 사항들이고, 기록의 각 페이지를 뒤져가며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주도록 하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소 장 |
|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 원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소송대리인 관련 정보는 기록 4면에 있다(의뢰인 상담일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 피고 권창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
2. 윤태건(750413-1752424) -> 피고 윤태건 관련 정보는 기록 15면에 있다(임대차계약서) |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
3. 이청준(740214-1724512) -> 피고 이청준 관련 정보는 윤태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있다(임대차계약서) |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
4. 김정우(691207-1752423) -> 피고 김정우 관련 정보는 기록 8면(등기부), 기록 10면(이행요청서)에 있다.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등기부에는 지번주소가, 이행요청서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다. |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 주식회사 이글골프 관련 정보는 기록 33면(등기부)에 있다 |
대표이사 나도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청구가 여러 개이니 그 중 익숙한 청구를 아무거나 적고 '등'으로 표시해준다. |
| 청구취지의 작성
결국 기록형 답안지의 작성은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야 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한한 청구취지를 먼저 기재한다. 특히 쓰다보면 제4항과 같은 변제충당의 경우 계산이 틀린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삭선하고 옳은 금액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모두 구하는 경우 양자는 분리하여 적는 것이 좋다.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지만, 인도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형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분명히 당사자 별로 청구취지를 '가급적'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피고 별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청구취지 |
|
1.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위 토지와 위 건물을 각 인도하라. |
|
2.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하라. |
|
3. 피고 이창준은, |
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
나.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철거하라. |
4. 피고 김정우와 원고 사이에, |
가. 2015.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나. 2016. 10.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다. 2016.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8,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각 확인한다. |
5.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6.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8.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빼먹어서 점수가 깎이는 어이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 메모에서 청구원인으로
1. <분쟁 1>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이제 <분쟁 1> 부분의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자. 채권자대위청구가 여러 개 겹쳐있는 경우, 서술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려면 원고와 가까운 것부터 서술하면 좋다. 메모에서 원고와 가장 가까운 것은 권창균이다. 이제 권창균 부분을 서술해보자. 피고 권창균에 대해서는 대물변제를 이유로 별지 1 토지와 별지 2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며, 피고 권창균은 대물변제가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I.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
|
1.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783,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2. 9.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권 |
창균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피고 권창균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권창균은 위 대물변제 약정이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 제607조는 대물변제의 대상이 |
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원고의 피고 권창균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채무이므로 민법 제 |
607조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권창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청구취지의 복잡성에 비하여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는 매우 간략하게 정리된다. 다음으로 피고 윤태건이 대한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자. 피고 윤태건에 대해서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피고 윤태건은 유치권에 기한 항변, 자신이 선의의 점유자라는 항변, 그리고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동시이행항변만을 받아들일 것이고, 한편 상계의 재항변도 소장에 기재할 것이다.
II. 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
|
1. 피고 권창균과 피고 윤태건의 공사도급계약 |
|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뒤, 2016. 7. 10.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신 |
축을 도급하면서, 건물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도급인인 피고 권창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은 2017. |
4. 15.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원고의 대위청구 |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동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권창균은 위 인도청구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 |
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고 윤태건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을 |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
한편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게 위 2016. 7. 10.자 도급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 |
윤태건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 권창균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 윤태건은 수급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 |
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하여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6,000,000원의 월 차임 |
(=2,000,000 * 8개월)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권창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
가 있습니다. |
한편 위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
하여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위 상계 |
권을 대위행사합니다. |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 권창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 윤 |
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피고 윤태건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유치권 주장 |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 건축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의 |
기초가 되는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유치권자는 부동산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를 제3자 |
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으므로 |
유치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 |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에 대한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 |
러나 민법 제201조에서 말하는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
피고 윤태건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점유권원이 아니고, 피고 윤태건이 이를 제3자인 피고 이창준에게 무단임대 |
한 이상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습니다. |
5. 소결론 |
따라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
있습니다. |
이 부분의 기재가 필자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상계항변을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계항변 역시도 원고가 피고 권창균의 것으로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술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유치권주장과 선의점유자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간단한 법리에 의하여 쉽게 반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고, 서술이 다소 길어졌으므로 소결론을 따로 작성하여 피고 윤태건의 의무를 반복 기술해주었다.
다음으로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를 보자. 피고 이창준에 대해서는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와 별지목록 3 기재 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 순서대로 간다면 먼저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먼저 기술해주는 것이 좋다. 철거청구부분은 피고 권창균과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피고 이창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서술하기로 하였다면, 결국 '후술하듯이'와 같은 문구로 뒷 부분을 인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피고 이창준은 상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 및 간단한 법리로 쉽게 배척할 수 있다.
III.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 |
|
1.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청구 |
|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30. 위 건물 중 1층 |
부분을 피고 이창준에게 월 차임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9. 피고 윤태건 |
과 피고 이창준의 합의로 종료하였습니다. |
|
나. 피고 권창균의 인도청구권 |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권창균에게 |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무권한자에 의한 것으로 피고 이창준의 위 건물의 점유 및 사용수익 |
은 점유권원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
있습니다. |
다. 원고의 대위행사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2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같은 |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라. 피고 이창준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이창준은 위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
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바,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에 불과하여 이를 |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이창준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이창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2.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 |
|
가. 건물의 무단신축과 피고 김정우의 권리 |
피고 권창균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였습 |
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1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 김정우로서, 피고 김정우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
배제청구로 위 불법신축된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 원고의 대위청구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김정우는 피고 이창준에게 위 |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과 피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목록 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 김정우를 검토한다. 피고 김정우를 나중에 검토하는 이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별지목록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만 여기서 서술한다. 피고 김정우는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부당이득반환채무, 지연손해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배척하도록 한다.
IV. 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
|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
|
가. 피고 권창균과의 매매계약 체결 |
|
피고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
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권창균은 같은 날 피고 김정우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정우로부터 위 토 |
지를 인도받았습니다. |
나. 원고의 대위청구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 |
하여 피고 김정우를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 동시이행 |
1) 한편 피고 권창균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권창균의 300,000,000원의 잔금지급채무와 |
피고 김정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2)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토지를 잔금 지급 전에 인도 받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고, 위 매매잔금채무에 대한 지 |
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지연손해금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 권창 |
균이 매매대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를 권창균이 인도받기로 한 특약 |
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권창균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이상 위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하여 |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수원지방법원 |
2016카합3524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7. 9. 접수 제2743호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으 |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
그러나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권창균의 권리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피고 김정우가 피고 권창균에게 위 토지의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
한 피고 김정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마. 소결론 |
따라서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장황한 <분쟁 1>이 종결된다.
이제 <분쟁 2>로 넘어가보자.
2. <분쟁 2>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분쟁2 부분의 피고는 김정우이다. 대여금 채무의 발생 사실을 서술한 후,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점과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서술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리로 쉽게 배척해주면 된다.
2. 채무부존재확인 |
가. 대여금채무의 발생 |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
나. 전부명령 및 변제 |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
였습니다. |
다. 소결론 |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 |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
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3. <분쟁 3> 부분의 청구원인 작성
V.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 |
|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결의 |
|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그 지상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을 영업용자산으로 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
서, 2017. 11. 20. 위 각 부동산 매각과 신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합계 40%를 가진 주주가 참석한 가운 |
데 주식 합계 30%를 가진 주주가 찬성함으로써 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
|
2. 결의의 하자 |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 및 형식주주에 불과한 명부상 주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하자가 없 |
다 하더라도,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된 영업인 골프장 사업의 핵심적인 영업용 |
자산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같은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영 |
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
결의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
3. 취소청구의 적법성 및 소결론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위 하자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8. 1. 12.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8. 1. 12.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에 대한 매각결의는 취소되 |
어야 합니다. |
4. 결론부 및 말미의 형식적 기재사항
결론부에는 항상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앞선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총결의취소소송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수원에 존재하므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리고 메모장 가장 상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2018. 1. 12.에 제기되었다.
VI. 결론 |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2018. 1. 12.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수원지방법원 귀중 |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완성된다.
최대한 해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필자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모르겠다. 다음 글을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시험 민사법 항목의 일련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래는 위 형식적 기재 및 청구취지를 한번에 서술한 것이다.
소 장 |
|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
2. 윤태건(750413-1752424) |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
3. 이청준(740214-1724512) |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
4. 김정우(691207-1752423)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
대표이사 나도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청구취지 |
|
1.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위 토지와 위 건물을 각 인도하라. |
|
2.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하라. |
|
3. 피고 이창준은, |
가.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
나.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철거하라. |
4. 피고 김정우와 원고 사이에, |
가. 2015.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나. 2016. 10.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다. 2016. 4. 10. 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는 8,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각 확인한다. |
5.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6.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가 2017. 10. 1.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5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한 매각결의를 취소한다. |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8.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I.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
|
1.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783,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2. 9.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권 |
창균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피고 권창균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권창균은 위 대물변제 약정이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 제607조는 대물변제의 대상이 |
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원고의 피고 권창균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채무이므로 민법 제 |
607조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권창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II. 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
|
1. 피고 권창균과 피고 윤태건의 공사도급계약 |
|
피고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뒤, 2016. 7. 10. 피고 윤태건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의 신 |
축을 도급하면서, 건물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도급인인 피고 권창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은 2017. |
4. 15.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원고의 대위청구 |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동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권창균은 위 인도청구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 |
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고 윤태건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건물을 |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
한편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게 위 2016. 7. 10.자 도급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 |
윤태건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 권창균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 윤태건은 수급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 |
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하여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6,000,000원의 월 차임 |
(=2,000,000 * 8개월)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권창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
가 있습니다. |
한편 위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
하여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위 상계 |
권을 대위행사합니다. |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16,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 권창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 윤 |
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피고 윤태건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유치권 주장 |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 건축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의 |
기초가 되는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유치권자는 부동산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를 제3자 |
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창준에게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으므로 |
유치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 |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에 대한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 |
러나 민법 제201조에서 말하는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
피고 윤태건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점유권원이 아니고, 피고 윤태건이 이를 제3자인 피고 이창준에게 무단임대 |
한 이상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 윤태건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습니다. |
5. 소결론 |
따라서 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
있습니다. |
III. 피고 이창준에 대한 청구 |
|
1. 건물 1층 부분의 인도청구 |
|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
피고 윤태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30. 위 건물 중 1층 |
부분을 피고 이창준에게 월 차임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9. 피고 윤태건 |
과 피고 이창준의 합의로 종료하였습니다. |
|
나. 피고 권창균의 인도청구권 |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창균은 피고 윤태건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권창균에게 |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윤태건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무권한자에 의한 것으로 피고 이창준의 위 건물의 점유 및 사용수익 |
은 점유권원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권창균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
있습니다. |
다. 원고의 대위행사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2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피고 권창균은 피고 이창준에 대하여 같은 |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라. 피고 이창준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이창준은 위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
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바, 피고 윤태건은 위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에 불과하여 이를 |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이창준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이창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2.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 |
|
가. 건물의 무단신축과 피고 김정우의 권리 |
피고 권창균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별지목록기재 2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였습 |
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1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 김정우로서, 피고 김정우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
배제청구로 위 불법신축된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 원고의 대위청구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김정우는 피고 이창준에게 위 |
별지목록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과 피고 김정우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이창준을 상대로 |
피고 김정우에게 별지목록 기재 3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IV. 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
|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
|
가. 피고 권창균과의 매매계약 체결 |
|
피고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
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 권창균은 같은 날 피고 김정우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정우로부터 위 토 |
지를 인도받았습니다. |
나. 원고의 대위청구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권창균을 대위 |
하여 피고 김정우를 상대로 피고 권창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 동시이행 |
1) 한편 피고 권창균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권창균의 300,000,000원의 잔금지급채무와 |
피고 김정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2)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토지를 잔금 지급 전에 인도 받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고, 위 매매잔금채무에 대한 지 |
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지연손해금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 권창 |
균이 매매대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를 권창균이 인도받기로 한 특약 |
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권창균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이상 위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하여 |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수원지방법원 |
2016카합3524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7. 9. 접수 제2743호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으 |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
그러나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권창균의 권리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피고 김정우가 피고 권창균에게 위 토지의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
한 피고 김정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마. 소결론 |
따라서 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권창균에게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16. |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채무부존재확인 |
가. 대여금채무의 발생 |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
나. 전부명령 및 변제 |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
였습니다. |
다. 소결론 |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 |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
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V.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 |
|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자산 매각결의 |
|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그 지상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을 영업용자산으로 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
서, 2017. 11. 20. 위 각 부동산 매각과 신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합계 40%를 가진 주주가 참석한 가운 |
데 주식 합계 30%를 가진 주주가 찬성함으로써 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
|
2. 결의의 하자 |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 및 형식주주에 불과한 명부상 주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하자가 없 |
다 하더라도,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된 영업인 골프장 사업의 핵심적인 영업용 |
자산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같은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영 |
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
결의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
3. 취소청구의 적법성 및 소결론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주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위 하자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8. 1. 12.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8. 1. 12.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5 토지와 별지목록기재 6 건물에 대한 매각결의는 취소되 |
어야 합니다. |
VI. 결론 |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2018. 1. 12.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수원지방법원 귀중 |
'법학 >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06. 답안지 작성 연습 하기 (1) | 2018.04.26 |
---|---|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04.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 (0) | 2018.04.25 |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03. 청구원인 작성하기 (1) | 2018.04.25 |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02. 기록보기, 메모하기 (1) | 2018.04.24 |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01. 서설, 형식적 기재사항 작성하기 (0) |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