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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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목은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구태여 필자가 민사법 기록형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필자의 민사법 기록형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저기 최근 변호사시험의 민사 기록형의 경향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점차 가공되지 않은 사례형 문제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건사실론에 맞추어 깔끔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복잡하게 법률관계를 주고 주어진 법문서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빠르게 요약한 뒤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술하면서도 여전히 요건사실론에 기반하여 법문장을 기술하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지만, 청구가 뒤섞여있어 이를 깔끔하게 서술하는 것은 모의고사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


본 항목이 읽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또는 그 유사과목을 통하여 요건사실론과 민사실무 교재를 한 번쯤 읽어 청구취지의 작성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분들이다. 




| 형식적 기재사항 작성하기


민사기록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법률관계를 포착해내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능력과 상관 없이 기본적인 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소장의 형식, 당사자의 표시, 청구의 표치, 그리고 관할법원의 표시 및 날짜의 표시 등은 매우 초보적인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점수인 부분들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민사법 기록형 시험지를 받았을 때 법률관계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메모가 정리된 후에는 (피고가 누구인지가 정리가 되므로) 가장 먼저 기록 전체를 뒤적거리면서 소송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등기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 제기일은 기록 초두에 나오는 상담일지에 나와있으므로, 이를 메모지 첫 부분에 기재하여두었다가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활용하도록 하자.   


이하의 예시는 제7회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는 현존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없다)



 소        장

 

 원 고     강주원(720421-1248214)        -> 원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 소송대리인 관련 정보는 기록 4면에 있다(의뢰인 상담일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naver.com

 

 피고     1. 권창균(670723-1424512)        -> 피고 권창균 관련 정보는 기록 11면에 있다(대물변제약정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2. 윤태건(750413-1752424)        -> 피고 윤태건 관련 정보는 기록 15면에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3. 이청준(740214-1724512)        -> 피고 이청준 관련 정보는 윤태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있다(임대차계약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4. 김정우(691207-1752423)        -> 피고 김정우 관련 정보는 기록 8면(등기부), 기록 10면(이행요청서)에 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공항동)    등기부에는 지번주소가, 이행요청서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다. 

             5. 주식회사 이글골프(110111-017442)         -> 주식회사 이글골프 관련 정보는 기록 33면(등기부)에 있다

               대표이사 나도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청구가 여러 개이니 그 중 익숙한 청구를 아무거나 적고 '등'으로 표시해준다.



시험을 작성할 때에 한 가지 팁이라면, 우선 피고 이름을 모두 번호를 붙여 적되, 각 피고마다 주소를 적을 칸을 한 줄씩 띄어서 적는다. 그러나 피고 중에 주식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두 줄을 띄어서 적는다.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찾으면 된다.


소장 말미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귀중


관할의 경우 피고 중 어느 하나의 주소지에 서초구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 종전의 시험 방식이었으나, 올해 시험의 경우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였고, 이 청구의 경우 상법 제186조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어 관련재판적의 적용이 없고, 결국 소제기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되어야 했다. 6회 변호사시험 이후로 회사관련 소송이 출제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러한 전속관할에 유의하도록 하자. 


소제기일은 예외 없이 의뢰인 상담일지에 있거나, 문제 처음에 있는 <작성요령>란에 있다. 올해 시험의 경우 작성요령란에 소장 작성일 및 소제기일은 2018. 1. 1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메모를 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