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원인 작성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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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분량에 비하여 배점이 압도적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민사실무II 교재의 주문을 열심히 암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구태여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설명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결국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은 글의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고, 다만 그 형태를 주문의 형태로 한 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를 덧붙이는 것이고, 결국 이는 청구취지의 엄격한 형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다만 상법상 청구의 경우 다소 청구취지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글에서 한번에 정리하도록 한다.
한편 청구원인의 경우 사례형의 논거 부분을 서술하는 것처럼 쓰게 되기는 하는데, 확실히 요건사실이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 글이 훨씬 자연스럽다. 흔히 법문서에 기재하는 문장의 순서인 주체 - 시기 - 상대방 - 목적물 - 행위[주시상목행]를 유념하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 된다. 그러나 요건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득점에는 당연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의 기재 방식도 전형적인 청구 형식에 따라 암기를 해두면 훨씬 빠르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본 항목에서는 필자가 외웠던 청구원인 부분의 서술을 그대로 기재한다. 즉 이하의 서술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민사법 기록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매매계약이나 대여금 청구 등의 요건사실은 매우 단순하여 이를 서술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주로 난이도가 높은 서술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양수금청구
소외 김갑동(양도인)은 2009. 9. 1. 피고 김을순(채무자)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김병 |
철은 같은 날 김갑동(양도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
김갑동은 2012. 9.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 김을순은 2012. 9. 7. 이 |
를 수령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김을순, 김병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수금청구의 경우 채권양도 대상인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사실도 모두 기재한다. 그리고 양도대상 채권의 내용을 서술한 뒤에 원고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앞서 메모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 시기와 도달 시기를 모두 메모해두라고 한 것은 이러한 청구원인의 작성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사해행위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원고는 피고 김병철에 대하여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과 병합청구함 |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1) [사해행위]피고 김병철은 김갑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4. 20.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 |
재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김정은에게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2. 5. 28. 접수 제77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 |
니다. |
2) [무자력] 위 매매 당시 피고 김병철은 김갑동에 대한 위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 외에도 소외 김무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무성에 |
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소외 김기령에게 원금 5,000만원과 그 이자 등의 채무를… 적어도 합 |
계 3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하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채무 나열 → 합계 XX원의 채무를 부 |
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하는 재산은 없었다는 방식으로 기재] |
다.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반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취소하고 바로 반환을 구하면 됨 |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 |
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
[가액반환의 사유]위 사해행위 후 피고 김정은의 변제에 의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가액에 |
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그런데 말소된 위 2번 근저당권 이외에 말소되지 아니한 1번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피고 김정은이 원고를 배상 |
하여야 할 가액은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말소되지 아니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 |
으므로 위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함께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등 사해행위취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반대주장이다. |
피고 김정은은 이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인인 김병철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 이전에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있고, |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러한 채권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위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
그 발생의 기초가 기존부터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마. 소결론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다소 청구원인이 길어지므로 소결론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따라서 피고 김병철과 피고 김정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7,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 김정은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매우 전형적이지만 서술이 다소 길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사실 별로 별개의 목차를 구성하여 서술하고, 항변 또는 항변유사주장 또는 부인주장을 서술한 뒤 이를 배척하고, 마지막에 소결론을 작성해준다. 만약 목차를 별개로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요건사실별로 문단에 번호를 붙여 구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청구나 채권자대위청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이행도 병합하여 제기하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익자나 제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보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먼저 기재한 뒤, 이를 뒤에서 인용하여 "...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해주면 편하다. 이 부분은 목차를 구성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채권자대위청구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출제되는 경우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있으면 위와 같이 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채권자대위청구
1. 기본형
[피대위권리] 소외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0. 2. 1. 소외 김갑동에게 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하 |
였고, 소외 김갑동은 원고에게 2015. 1.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한편 소외 김갑동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고, 10억 여 원의 채무만 있 |
는 상태여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
[권리의 불행사] 원고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위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대위청구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 무자력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권리의 불행사는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를 기재해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 채무자 역시 피고가 될 수 있다.)
2. 특정채권대위형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김갑동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있고, |
[피대위권리] 피고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의 불행사] 그럼에도 피고 김갑동은 위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or [직접청구] 한편 등기청구권 및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예상되는 주장 - 무자력 주장] 피고 김을순은 피대위자인 피고 김갑동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
권리를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피대위자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을 해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자에 직접 등기 또는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직접청구가 불가능한 사유를 기록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히 직접청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대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 경우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 항변유사주장을 한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기재해주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술해주고, 만약 그러한 항변유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청구원인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준다.
3. 순차대위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1]원고는 소외 깁갑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보전채권2] 소외 깁갑동은 피고 김을순에 대하여 |
2014.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대위권리] 한편 피고 김을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
서, 피고 김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14.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김갑동, 피고 김을순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김병수에 대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순차대위형의 경우 올해 변호사시험에 나온 바와 같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순차대위형에서 주의하여아 하는 점은 (1) 피대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2) 가급적이면 직접청구를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대위청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이다. 또한 (3) 순서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한 후, 한 번의 대위청구를 하고, 그 뒤에 순차대위청구를 하는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표현에 있어 부드럽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부분의 경우 제7회 변호사시험의 사례를 통해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순차대위형의 경우 위와 같은 기재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문장이 매우 조잡해진다. 대위행사할 채권자대위권이 있고 그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채권 여러 개와 피대위권리를 모두 나열한 뒤 '순차로 대위하여 구할 권리가 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깔끔하다.
|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인도청구와 차임공제항변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차임 월 250만 원(차임은 매월 1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
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
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지가 같은 달 7. 도달하였습니다. |
[해지의 시기]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
되었다 할 것입니다. |
나. 동시이행항변 및 차임과 부당이득의 공제 |
이에 대하여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 |
니다. 피고 김갑동이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김갑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종 |
료된 이상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 김갑동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
1) 연체차임의 공제 |
먼저 차임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월 25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기간 말일의 |
다음날인 2018. 4. 2.부터 위 임대차 종료일인 2018. 10. 1.까지 차임 1500만원(= 250만원 × 6개월)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
야 합니다. |
2) 부당이득 공제 |
다음으로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김갑동이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 |
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위 피고 김갑동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갑동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아가 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임대차 종료 당 |
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차임이 월 250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 |
보증금에서는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에서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 |
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미있게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친절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알아서 주장해주고 차임 및 부당이득 공제까지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서술이 길어지기 때문에, 판단 단계별로 (청구원인-항변-재항변) 별개의 목차로 구성한 뒤 소결론을 작성해주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차의 종료 사실까지 동일하게 기재한 후 동시이행항변 및 공제항변을 원고 쪽에서 동일하게 먼저 주장해줄 필요가 있고,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사례이므로 건물소유를 한 이상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만약 건물의 임대차라거나 건물 소유 외의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있는 경우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었다는 주장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무슨 영업을 하였는지 등을 기록으로부터 파악하여 '... 영업을 계속하여 위 임차목적물의 수익을 계속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해주어야 한다.
위 법률관계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이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할 때에는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두고 적재적소에서 사안에 맞추어 서술해주도록 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가. 토지임대차 및 건물신축 |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차임 월 250만 원(차임은 매월 1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
[건물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 점유사실]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나대지였는데, 피고 김갑동은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 |
상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여 2013. 11. 2.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곳에서 ‘LAWBU |
G서적’이라는 상호로 법학 수험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
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
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지가 같은 달 7. 도달하였습니다. |
[해지의 시기]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
되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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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의 매매 |
피고 김감동은 2019. 6. 5.자 서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시가 상당인 5억원의 지급을 요 |
구하였고, 위 서신은 2019. 6. 7.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김감동 사이에 201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
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습니다. |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5억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6. 7. 매매를 원인으 |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사실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및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송계속 중 권리를 임차인이 행사하면 그제서야 청구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그러한 내역을 모두 주고 애초부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목차를 따로 구성한 뒤 동시이행의 항변까지 한 방에 검토해주어야 한다.
개별적인 표현이 각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자신의 비용으로'라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빠르게 서술할 수 있다.
| 변제충당
1. 지정이 있는 경우
한편, 피고 김갑동은 2014. 2. 15.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금의 원금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 이자, 원 |
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와 다르게 |
일방적으로 변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 김갑동이 지급한 위 3,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원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대여금 8,000만 |
원에 대한 2012. 2. 16.부터 2014. 2. 15.까지 2년의 지연손해금 800만원( = 8,000만원 × 연 5% × 2년)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2,200만 |
원(= 3,000만 원 – 800만 원)이 위 대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
들리는 말로는 변제충당이나 상계충당은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라고 한다. 채권만 한 두개 추가하고 지정 없이 돈을 변제한 상황을 만들면 문제가 매우 빠르게 만들어지는 한편 수험생들이 대거로 틀려주니 이것만큼 고마운 주제가 없다고 한다.
변제충당의 경우 등장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1) 원고는 금전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변제항변을 제출하였는데 임의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맞지 않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경우 (2) 아무런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우선 위 방식의 경우 지정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2)의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피고의 항변으로 등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올해 기출처럼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2. 지정이 없는 경우 (7회 기출로 기술)
가.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
였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 |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
나.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일단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청구원인 전체를 기술하였다. 일부 채무의 경우 변제기를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김정우의 이행청구와 함께 당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그 채무가 다른 변제기를 정한 채권에 비해 변제기가 이르고 이자율이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청구원인 서술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법조문의 적시이다. 위 사안에서 "민법 제47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라고 기술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충당되므로 제479조는 거의 항상 서술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제477조인데 제477조 각호는 변제충당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시해주어야 한다. 만약 채무가 한 개 쯤 더 있고 위 사안과 같이 이자율이 월 1%로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일부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자율이 더 높거나 하나는 연대보증채무라서 변제이익이 다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역시도 함께 인용해주어야 한다.
청구원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청구의 경우 요건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214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213조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당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말하고 피고에게 인도된 경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서술한 뒤 그것이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한편 선의 취득 유사한 이상한 주장을 피고가 하는 경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반박할 수 있다), 서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음 글에서는 회사관계소송의 청구취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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